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사진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기질성 정신장애 등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와 공연 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동종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