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공개 ㆍ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수사 단계에서 이미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여러 번 제출한 점, 피고인은 청소년기부터 성도착 증세를 보여 왔으나 주변에 고민을 털어 놓을 만한 남자 어른이 부재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치료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같은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