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유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불법촬영 물 제공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여성들 과의 성관계 영상 등을 몰래 촬영하여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게시하고, 촬영 물에 대해 저급한 언어로 품평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촬영 물에 나타나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한 점, 비록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나머지 성명 불상 피해 여성들의 경우, 얼굴까지 식별 가능할 정도로 촬영되어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 등이 촬영되어 유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