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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828
살인예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 내지 제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살인예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살해할 목적이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991년경 피해자 C과 혼인하여 D 등 세 딸을 두고 혼인생활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2013. 3.경 피해자가 ‘E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13. 3. 29.경 종교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D를 폭행하였고, 당시 D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3. 30.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집에서 이혼서류를 작성한 뒤 2013. 4. 1. 법원에 이혼서류를 접수하였고, 2013. 4. 2. 12:00경 친구 H과 공동명의로 렌트회사에서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를 빌렸는데, 당시 H에게 "처가 끝까지 잘못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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