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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노2803
살인예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범 L으로부터 살인의 대상 자인 P의 사진만 제시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살인대상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살인의 실행행위를 할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방법, 도주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살인의 예비행위가 있었다고

본 것은 살인 예비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255 조, 제 250조의 살인 예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 255 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 까 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은 당 심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투지 아니한다.

에 다가 피고인이 당 심에 거듭 제기하는 아래 주장에 관한 당원의 판단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L으로부터 살인의 대가를 약속 받고 살인 범행을 할 대상ㆍ날짜ㆍ장소를 모의하고, 그러한 모의에 따라 실행행위를 분담할 사람을 섭외ㆍ확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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