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5.24 2013노219
살인예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포기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항소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항소이유서의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사실오인 피고인은 상피고인 A에게 상피고인 C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을 뿐, J의 살인청부업자로 소개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H로부터 J를 살해하도록 상피고인 C에게 청부해도 좋다고 승낙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C로부터 J의 집, 회사, 차량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상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J의 주소, 차량번호 등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전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상피고인 C에게 미국에서 돌아온 H가 지시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지만 좀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2010. 6. 27. 변호사법위반 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뿐이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수를 한 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