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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920
살인예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심신 미약,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살해의 목적이 아니라 하소연하고자 칼을 들고 아산 경찰서로 찾아간 것이므로, 살인 예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살인 예비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2) 피고 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심신 미약). 3)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살인 예비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 255 조, 제 250조의 살인 예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 255 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 까 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참조). 2)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적인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 경찰관을 살해할 목적,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 및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살인 예비의 점에 관한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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