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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55
살인예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살인을 예고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가방을 메고 집 밖으로 나올 당시에 살인죄를 범할 목적과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그 당시에 살인죄를 범할 목적과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가방 안에 이 사건 중식도를 넣었던 것은 평소 습관대로 요리 용인 이 사건 중식도를 넣었던 것일 뿐 살인 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아니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255 조, 제 250조의 살인 예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 255 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 까 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2016. 8. 3.부터 D에 입 점해 있는 ‘L ’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16. 8. 8. 오전에 자신이 근무하던 ‘L ’으로 전화하여 ‘10 :30 경까지 출근하겠다’ 고 하였으나 10:30 경이 넘어서도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위 식당의 조리 장인 U이 피고인에게 ‘ 나오지 말라’ 고 하여 피고인이 위 식당을 그만두게 되었다.

② 그런데 자신이 위 식당을 그만두게 된 것이 그 전날인 2016. 8. 7.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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