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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7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9.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1. 17. 21:49 경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20에 있는 죽전 누리에 뜰 주상 복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죽 전로 3에 있는 메트로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결과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법정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물적 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10여년 전의 것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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