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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3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4. 22:59 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에일린의 뜰 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괴 정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기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검토- 음주 운전 삼진 아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한 점, 그 밖의 처벌 전력도 다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위 2회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외의 음주 운전이나 교통 관련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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