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5. 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17. 20:00 경 화성 시 향남 읍 한 절이 길 15 사쿠 사쿠 치 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행정 중앙 1로 39 에일 린의 뜰 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화성 시 향남 읍 행정 중앙 1로 39 에일린의 뜰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화성 서부 경찰서 C 소속 경위 D에게 욕설을 하여 D 경위가 스마트 폰으로 채 증을 하려고 하자 " 개새끼야,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D 경위의 멱살을 잡고 2회 흔들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의 자 공무집행 방해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 문 사본 각 1부,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