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22:50 경 이천시 갈산동에 있는 ‘ 돈 뜰 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안흥동 34에 있는 ‘ 토기장이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미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또 한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했어
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음주 운전 적발 당시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이에 반복된 음주 운전을 엄벌하여 음주 운전이 초래하는 불행한 결과를 예방하고자 하는 도로 교통법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