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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576575 제20민사부 판결
분양대행수수료 청구의 소
사건

2016가합576575 분양대행수수료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포디엄피앤디

변론종결

2017. 12. 1.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7. 1.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분양대대행계약 체결

1)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용인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한다)은 소외 주식회사 제이앤피하우징랜드(이하 '제이앤피'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행을 위임하는 내용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원분양대행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였다.

2) 제이앤피는 2015. 7. 31. 이 사건 원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행 업무를 피고에게 재위임하는 내용의 분양대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원분양대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업무를 다시 원고에게 재위임하는 내용의 재분양대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재분양대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재분양대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분양대행 조건 및 분양대행수수료)

갑(피고)이 을(원고)에게 지급할 분양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칭한다)의 지급방법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분양실적은 분양계약체결분에 한해 계상되며, 청약이나 가계약분은 분양실적에 포 함되지 않는다. …

③ 분양대행수수료는 계약금(1차) 입금이 완납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수수료는 1 세대당 43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④ 최초수수료는 전체 모집예정 조합원의 50% 이상 모집시에 지급한다(단, 전체 모집 예정 조합원의 50% 미만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원고의 분양대행계약기간이 종료되 었을 때에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대행기간을 연장하거나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선정한 제3의 분양대행사의 실적과 원고의 기존실적을 합산하여 조합원 50% 이상 모집에 도달시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6조(책임과 의무)

... ② 본 건 분양대행과 관련한 원고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영업조직 관리 : 숙소비용, 일일활동비, 식대, 관리자 인건비(수당포함) 등 지급

… 피고가 파견한 모델하우스 근무인원 수당지급(영업직원, 도우미 등)

나. 이 사건 재분양대대행계약 해지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5. 9. 23. 이 사건 재분양대대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업무 용역계약 종료에 따른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용역계약 종료시점] 원고와 피고는 2015. 9. 23. 업무종료 시간을 기준으로 분양업무 용역 계약을 종료한다.제2조 [분양대행수수료의 정산 방법]1. 2015. 9. 23. 업무종료시간을 기준으로 정식 계약이 완료된 세대에 한하여는 이사건 재분양대대행계약 제5조에 의거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2. 2015. 9. 23. 현재 청약되어 있는 세대는 2015. 10. 13.까지 정식계약으로 전환된세대에 한하여 이 사건 재분양대대행계약 제5조에 의거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정산한다.3. 2015. 9. 23.현재 분양계약이 완료된 세대 수 및 청약된 세대 수의 기준은 첨부한C아파트 청약 및 계약 현황판을 기준으로 한다(분양계약 완료된 세대 수 : 87세대, 청 약된 세대수 : 128세대)

2)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행수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모집세대수는 103세대이다.

다.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등

한편,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은 2016. 4. 초순 전체 모집 예정 조합원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집하여, 2016. 4. 30.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6. 6. 16.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16. 8. 16. 설립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재분양대대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분양 대행수수료 487,190,000원(확정된 분양계약 완료 세대 103세대 x 1세대당 분양대행수수료 4,300,000원, 부가세 포함)에서 제이앤피가 원고의 모집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인건비 257,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9,690,000원(= 487,190,000원 - 257,5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분양데행수수료 청구일 다음 날인 2016.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 31.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있다(피고는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7}.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재분양대대행계약 제6조 2항 및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영업직원들 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을위한 모델하우스에서 원고로부터 영업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영업직원들의 농성 및영업방해가 발생하였으며 결국 피고는 이로 인해 제이앤피로부터 이 사건 원분양대대행계약을 해지당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원분양대대행계약이 지속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수익 1,239,700,000원(이 사건 원분양대대행계약 해지 이후 추가 모집된 조합원 세대수에 따른 수수료에서 비용을 공제한391,700,000원 + 모집예정 세대수의 60% 초과 시 세대당 1,000,000원씩 추가로 지급받는 피고의 분양대행 수수료 금액 848,000,000원)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재분양대대행계약 제9조 제2항1)에 따라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채권을 상계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제이앤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제이앤피는 2015. 11. 10.경 분양율저조 및 피고의 영업직원에 대한 분양수수료, 인건비(영업수당) 등 미지급으로 인한 분양조직 파행 등의 사유를 들어 피고에게 이 사건 원분양대대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사실, 실제로 당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던 영업직원들이 이 사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농성을 하며 조합원 모집 영업을 방해하고, 제이앤피에 대하여 영업수당을

1) 원고가 분양대행업무 수행 중 피고와 체결한 본 계약내용에 위반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는 원고의 책임 하에 처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원고가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직접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이 사건 원분양대대행계약의 해지에 영 향을 미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재분양대 대행계약 당시 원고 소속으로 분양업무를수행하던 영업직원들에게 영업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재분양대대행계약의 종료 이후 피고는 원고의 일부 영업직원 등을 그대로 승계하여 이들이 피고 소속 영업직원(또는 피고와 새롭게 재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태양피엠지 소속 영업직원)으로 분양업무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고(피고는 원고측의 총 책임자 D 부사장이 이 사건 재분양대대행계약 종료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상주하면서 원고 소속이었던 영업직원들에게 영업수당 지급약속을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소속 영업직원들의 농성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D은 이 사건 재분양대대행계약 종료 이후 위 주식회사 태양피엠지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D이 이 사건 재분양대대행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속 원고측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측 역시 원고로부터승계한 영업직원 및 새로 모집한 영업직원들에 대한 영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보이는 점,2)② 이와 같이 이 사건 재분양대대행계약은 2015. 9. 23. 이미 해지된 상태였고 그 후 피고측에서 원고의 영업직원을 일부 승계하였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사건 재분양대대행계약 종료 이후에 발생한 영업직원들의 농성이 오로지 원고의 영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원분양대대행계약 해지의 원인에는 영업수당 미지급 등으로 인한 영업직원들의 농성 이외에도 피고

의 분양율 저조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3)[이 사건 원분양대대 행계약 제12조 1항 4호에 의하면, 제이앤피는 분양대행용역 기간 내에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제이앤피의 지속적인 사업진행이 불가능할 정도)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사건원분양대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사실들만으로 피고와 제이앤피 사이의 이 사건 원분양대대행계약 해지가 원고의 이 사건 재분양대대행계약 위반 내지 그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를 자동채 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성식

판사 김윤석

판사 최지은

주석

1) 원고가 분양대행업무 수행 중 피고와 체결한 본 계약내용에 위반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는 원고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원고가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2) 을 제8호증에 의하면, 주식회사 태양피엠지 역시 영업직원들에게 영업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피고는 피고의 분양율 저조 역시 원고의 인건비 미지급 등 이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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