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7가합5587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055,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서 분양대행 목적물의 표시 위치 : 경기도 광주시 C 일원 명칭 :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규모 : 지하2층 ~ 지상 20층 12개동 및 복리시설 대지면적 : 59,144.00㎡(17,891.06평) 연면적 : 156,427.02㎡(47,328.30평) 분양목적물 : 아파트 1,028세대 제1조(분양대행 목적) 이 계약은 상기 목적물의 개발사업에 부수되는 A지역조합아파트 분양 업무를 피고가 대행하여, 전문적인 분양기획과 마케팅활동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당해 사업의 안정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범위 및 자료)

1. 원고는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목적물에 대한 분양업무 권한일체를 피고에게 부여한다.

2. 원고는 피고 분양대행 업무시 필요로 하는 협조사항 및 대행사의 영업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3. 피고가 수행할 분양대행용역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구체적인 분양활동 계획서 및 활동결과의 보고 나) 분양계약 체결 유도 다) 분양사무실 및 영업사원의 관리 라) 기타 분양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착수일자 : 계약체결일부터

2. 완료일자 : 분양대상물의 분양완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분양보증금)

1. 분양보증금은 일금 2억 원으로 한다

(계약시 일금 1억 원을 지불하고, 2013. 1. 31. 1억 원을 지불한다). 2. 분양보증금 반환은 2013. 3. 29. 하기로 한다

(분양보증금 반환 지연시 분양보증금에 대하여 연 28%의 연체금을 적용한다)

3. 분양보증금에 대해서는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 공증을 하고 담보권으로 원고 아파트 2세대의 아파트분양계약서(34평형, 호수지정, 아파트분양금 완불계약서)를 발행하기로 한다.

제6조(분양대행수수료) 분양대행수수료(이하 “수수료”)는 아래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