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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6가합576575
분양대행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7. 1.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분양대대행계약 체결 1)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용인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한다

)은 소외 주식회사 제이앤피하우징랜드(이하 ‘제이앤피’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행을 위임하는 내용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원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제이앤피는 2015. 7. 31. 이 사건 원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행 업무를 피고에게 재위임하는 내용의 분양대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원분양대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업무를 다시 원고에게 재위임하는 내용의 재분양대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재분양대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5조 (분양대행 조건 및 분양대행수수료) 갑(피고)이 을(원고)에게 지급할 분양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칭한다)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분양실적은 분양계약체결분에 한해 계상되며, 청약이나 가계약분은 분양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분양대행수수료는 계약금(1차) 입금이 완납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수수료는 1세대당 43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④ 최초수수료는 전체 모집예정 조합원의 50% 이상 모집시에 지급한다

단, 전체 모집 예정 조합원의 50% 미만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원고의 분양대행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대행기간을 연장하거나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선정한 제3의 분양대행사의 실적과 원고의 기존실적을 합산하여 조합원 50% 이상 모집에 도달시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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