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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5590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용산구 F 외 286 필지 18,790.10㎡ 일대에서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서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분양대행회사이며, 피고 C, D는 원고의 전 조합장이고, 피고 E는 B의 대표자이다.

원고와 주식회사 동부건설 사이의 분양ㆍ광고 대행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10. 27.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동부건설(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업무와 광고업무를 동부건설이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ㆍ광고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ㆍ광고대행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ㆍ광고대행 용역계약은 분양대행 부분과 광고대행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분양대행 부분으로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대행 갑 : 원고 을 : 동부건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본 사업의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2) 본 계약은 갑의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받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을의 책임 및 의무사항) 1)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분양목적물에 대한 분양업무를 대행하기로 한다. 2)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의 책임으로 분양대행사를 선정하여 분양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제8조 (분양대행수수료)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대상은 일반분양분에 한정되며,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금액에 다음에 정하는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공동주택은 세대당 2,400만 원의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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