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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6 2019나114582
기타(금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4.경 C 23.5톤 트럭(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합자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현물출자(지입)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자동차에 우드칩 운반용 물품적재장치를 장착하여 화물운송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19.경 폐기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별도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3.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번호판을 F 피고가 보유한 화물자동차의 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를 의미한다. 차량과 동일한 조건으로 번호판을 인수해 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8. 3. 20.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의 주식회사 G에 대한 161,336,807원의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22. D와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2018. 3. 2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등록명의를 D에서 I으로 이전하였으며, 위 변경등록을 통해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가 J로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2018. 4. 2. 이 사건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에 관한 구조변경을 하고 그 용도를 재활용수집운반차로 변경등록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8. 8. 1.경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이 사건 자동차를 지입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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