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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24 2014가단21186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제이원로지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16. 한우리종합자동차상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고,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07. 12.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삼진물류 주식회사(이하 ‘삼진물류’라 한다)와 사이에, 삼진물류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등록명의를 귀속시키고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되, 이에 대하여 위 회사에게 지입관리료로 매월 1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량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삼진물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지입차주로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삼진물류는 2008. 3. 17. 피고 주식회사 제이원로지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부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과 이 사건 자동차를 제외한 삼진물류 직영차량 17대에 관하여 양도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부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을 무상으로 피고 회사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3. 20.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2013. 6.경까지 매월 지입수수료 100,000원 내지 120,000원(2012년도부터, 각 부가세 별도)을 피고 회사에 납부하고 물류운송 사업을 영위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경 이 사건 차량을 피고 B에게 매도하고 대금 25,000,000원을 수령하였고, 피고 B은 2013. 6. 16. 원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피고 회사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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