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61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9. 1.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이 사건 트랙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를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를 피고 명의로 등록하되, 원고는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매수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표준 위ㆍ수탁계약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 피고와 현물출자자인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금전지급 및 채권ㆍ채무 관계) ① 원고는 피고의 제반행정 등 운송사업 관리업무 대행의 대가로 매월 20일까지 25만 원(월 기준, 부가세 별도)의 관리비를 피고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사유) ②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현물출자 차량이 감차 처분된 경우
4.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한편 경주시장은 이 사건 트랙터의 자동차등록번호(이하 ‘이 사건 등록번호’라 한다)가 불법 증차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번호에 대한 감차 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3. 27. 위 감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18. 4. 1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2018아10103). 피고는 위 감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서는 2018. 8. 24.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110) 위 판결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