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2018. 6. 22. 접수 C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제1 내지 3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피고, 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를 F로 하고, 별지 제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는 2018. 6. 22. 채권가액을 100만 원으로 한 단독근저당권이, 별지 제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는 2018. 6. 29. 채권가액을 100만 원으로 한 단독근저당권이, 별지 제3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는 2018. 7. 19. 채권가액을 100만 원으로 한 단독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각 설정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인 사실, 원고가 2018. 11. 2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가액의 합계액인 300만 원을 수원지방법원 2018년 금제12890호로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전 소유자인 F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원고에게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여서 F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위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소유권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