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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07 2016고정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4. 12. 23. 03:5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주점 3호실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업주인 F과 시비를 하던 중 위 F의 도움 요청을 받고 위 주점에 찾아온 전 업주인 피해자 G(29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C은 피해자와 위 주점 다른 호실로 자리를 옮겨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뒤따라 들어온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린 뒤 TV 벽걸이 지지대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견갑골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상해진단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1. 피해사진(G),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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