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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16 2014고정64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애인보조기구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주)C의 대표자(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7.부터 2013. 10.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4,043,3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D의 진정인 전화진술서

1. D에 대한 퇴직금산정서 및 임금대장, D에 대한 퇴직금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에 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C의 대표자(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임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1. 8. 16.부터 2013. 10.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E의 퇴직금 3,302,490원, 2011. 3. 1.부터 2013. 12. 15.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5,457,4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F가 이 사건 공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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