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 겸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6. 5.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5,765,000원을, 위 회사에서 2013. 10. 1.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6,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11,965,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6. 5.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599,460원을, 위 회사에서 2013. 10. 1.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710,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 2명 퇴직금 합계 9,309,62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유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