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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4 2015고정13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고자 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11.1부터 2014.9.2.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한 D와 2013.9.3.부터 2014.9.2.까지 주방보조직으로 근로한 E을 2014.9.2. 각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D 2,000,000원, E 1,8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지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11.1.부터 2014.9.2.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3,433,286원과 2013.9.3.부터 2014.9.2.까지 주방보조직으로 근로한 E의 퇴직금 1,760,869원 등 2명의 금품합계 5,194,155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퇴직금산정서

1. 협력업체/입점업체 근무신청서

1. 2014. 1월 교육대상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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