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고자 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11.1부터 2014.9.2.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한 D와 2013.9.3.부터 2014.9.2.까지 주방보조직으로 근로한 E을 2014.9.2. 각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D 2,000,000원, E 1,8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지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11.1.부터 2014.9.2.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3,433,286원과 2013.9.3.부터 2014.9.2.까지 주방보조직으로 근로한 E의 퇴직금 1,760,869원 등 2명의 금품합계 5,194,155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퇴직금산정서
1. 협력업체/입점업체 근무신청서
1. 2014. 1월 교육대상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