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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16 2015고단406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06]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2. 15. 14:0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에 있는 홍성의료원 주차장에서 C 소유인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뒤쪽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푼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2,000원을 꺼내어 가려던 중 C에게 발각이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 15: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에 있는 홍성의료원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인 G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뒷좌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가방의 지퍼를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637]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에 있는 삼불산굴다리 앞 도로를 서부 쪽에서 갈산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피해자 I(72세)이 운전하는 J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4,709,46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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