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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13 2015고단9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11:0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부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홍성 방면에서 광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버스정류장에 피해자 G(여, 82세)을 내려준 다음 주도로인 2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3차로를 따라 서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버스의 오른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도로인 2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왼쪽 차로의 통행상태만 주시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버스의 오른쪽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조수석 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같은 날 11:54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에 있는 홍성의료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 손상 및 양 하지절단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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