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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10 2017고단9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10. 05:15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공구 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20 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모닝 승용차 안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그 오른쪽 앞뒷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5:26 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I 코란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5:50 경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의 M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왼쪽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보관함에 들어 있던 검정색 아디다스 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있는 아디다스 상하의 1벌, 장갑 1개, 열쇠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26. 06:00 경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의 Q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 스페이스 점퍼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구 찌 시계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 1개, 합계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달 30. 00:0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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