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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3.25 2015고단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1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홍성의료원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홍성역 방면에서 장군상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 이르러 홍성의료원 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미리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유무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6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같은 달 10. 14:4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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