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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24 2015고단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흥덕서로 47에 있는 향군회관 앞 도로를 홍주종합경기장 쪽에서 소향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리베로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65세)로 하여금 2015. 4. 1. 16:42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에 있는 홍성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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