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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07 2014가단17750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해피는 연대하여, 1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2....

이유

인정사실

임대차관계 3층 원고는 2013. 5. 25. 피고 주식회사 해피(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부분 257.8㎡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15만 원(매월 25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였다.

4층 원고는 2013. 5. 27.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건물 4층 중 별지3. 도면표시 (가)부분 87.5㎡를, 2013. 7. 25. 피고 주식회사 해피힐링빌에게 이 사건 건물 4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나)부분 87.5㎡를 각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매월 25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였다.

5층 원고는 2013. 10. 15. 피고 주식화사 예바듬에게 이 사건 건물 5층 중 별지4. 도면 표시 (가)부분 175㎡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매월 25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였다.

6층 원고는 2013. 8. 25.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건물 6층 중 별지5. 도면 표시 (가)부분 175㎡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매월 25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였다.

7층 원고는 2013. 11. 7. 피고 주식회사 해피힐링빌에게 이 사건 건물 7층 중 별지6. 도면 표시 (가)부분 175㎡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매월 25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였다.

피고 B은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며 원고에게 피고 회사들과 함께 위 각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점유 현황 피고 회사들은 위 각 임대차계약에 의한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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