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주식회사 A(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137호로 2018. 7. 2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이하 회생절차 개시 전후의 당사자를 모두 ‘원고’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가 2019. 5. 20.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165.3㎡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5. 20.부터 2021. 5. 19.까지, 전기 및 수도요금 등 개별사용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말일에 정산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원고와 피고 C는 같은 날 같은 건물 2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1,190㎡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월차임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5. 20.부터 2021. 5. 19.까지, 전기 및 수도요금 등 개별사용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말일에 정산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C는 그 무렵부터 위 각 임대차계약상 목적물을 점유사용하였으나,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관리비 및 전기, 수도요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9. 8. 22. 피고 C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 제4조에 따라 3기의 차임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하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 C가 2019. 11.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월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76,896,775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는 2,107,742원(부가가치세 포함), 전기안전관리비는 752,464원(부가가치세 포함), 수도요금은 20,7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C는 이를 제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