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74,643,370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12. 피고 B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1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시 월 18,700,000원), 기간 2018. 1. 12.부터 2024. 10.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 B는 2018. 1. 13.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9.58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차임 월 7,000,000원, 기간 2018. 1. 13.부터 2019. 1. 12.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20.경 피고 B에 대하여 월 차임 3기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해지 통보를 하여 그 통보가 피고 B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라.
피고 B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 B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연체한 차임은 합계 56,100,000원( = 18,700,000원 × 2018. 4. 5.부터 2018. 7. 4.까지 3개월)이다.
마.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전기요금 합계 16,293,640원, 수도요금 2,249,730원을 미납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목적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 B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 B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 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