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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노32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영업으로 피해자 G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하거나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을 간음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G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특수강도 등의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G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하고,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G을 간음하고, 피해자 R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3년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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