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25 2014고정220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통영시 산양읍 인근 해상에서 양식 중이던 멍게를 채취하여 선별작업 등을 진행하면서 멍게에 붙어 있던 상품성이 없는 홍합과 미성숙의 멍게 약 150kg 상당을 분리하여 뗏목에 보관하다가 2013. 3. 24. 20:00경 통영시 D 지선에 있는 피고인의 멍게양식장 주변 해상에 이를 투기하여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통영시 산양읍 인근 해상에서 양식 중이던 멍게를 채취하여 선별작업 등을 진행하면서 멍게에 붙어 있던 상품성이 없는 홍합과 미성숙의 멍게 약 150kg 상당을 분리하여 뗏목에 보관하다가 2013. 5. 17. 17:00경 통영시 D 지선에 위치하는 피고인의 멍게양식장 주변 해상에 이를 투기하여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민원 게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홍합과 미성숙의 멍게를 해상에 투기하는 것은 ‘해양생물을 바다에 다시 돌려보내는 것’과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것’ 양자 사이의 스펙트럼 중 어느 한 지점에 위치하는 행위인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약 45일간, 피고인 B은 약 15일간 홍합과 미성숙의 멍게를 모아두었다가 해양에 투기한 것이므로 투기할 당시 이미 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양생물의 투기’ 쪽보다는 ‘음식물 쓰레기’의 투기 쪽에 치우쳐 있는 행위로 평가되고 따라서 해양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