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E이 운항하는 F(9.77톤, 감포 선적)의 선원이고, 피고인 C, D은 G이 운항하는 H(15톤, 군산 선적)의 선원이다.
E, G은 동해안 일대에서 밍크고래를 포획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E이 운항하는 F에서는 고래포획을, G이 운항하는 H에서는 고래해체를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I, J와 함께 E이 운항하는 위 F에 승선하여 2012. 6. 23. 05:0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항에서 출항한 후 2012. 6. 23. 오전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E은 위 F를 운항하며 위 밍크고래를 추적하고 피고인은 작살에 달린 줄을 정리하고, I, J는 창대에 연결된 작살로 고래를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J와 공모하여 면허, 허가,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가. 피고인들과 K은 G이 운항하는 위 H에 승선하여 2012. 6. 23. 05:00경 울산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항에서 출항한 후 2012. 6. 23. 오전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위 E이 포획한 밍크고래를 위 H 선박에 인양하여 피고인들과 K은 고래를 잡고 G은 칼로 밍크고래를 부위별로 나눈 다음 해체된 고래에 부이를 달아 바다에 은닉하여, 불법포획 수산동식물을 소지,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K은 G이 운항하는 위 H에 승선하여 2012. 6. 29. 오전경 경주시 감포읍 동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위 E이 포획한 밍크고래를 위 H 선박에 인양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해체하고 바다에 은닉하여, 불법포획 수산동식물을 소지,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K은 G이 운항하는 위 H에 승선하여 2012. 7. 10. 오전경 영덕군 강구면 동방 약 15마일 해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