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아래 각 사용인들이 아래 각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가.
B은 1996. 6. 14. 12:05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울산영업소 깃점 4킬로미터 지점에서 매축당 10톤을 초과 운행할 수 없는 제한 구역임에도 장판지를 피고인 소속 C 5톤 화물자동차량 제2축 11.3톤 적재함으로써 1.3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고,
나. D은 1999. 9. 21. 15:48경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268.8킬로미터 지점 광양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E 현대5톤트럭에 감귤을 적재하고 부산 방향으로 운전함에 있어 위 구간은 적재총중량이 축중 10톤 초과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 구역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1.1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고,
다. F는 1999. 10. 25. 16:31경 중부고속도로 57.9킬로미터 지점 일죽영업소에서 위 도로는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소속 G 현대5톤트럭 적재함 제2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함으로써 1.2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고,
라. H는 2001. 7. 30. 23:55경 중부고속도로 동서울영업소 하행선 톨게이트에서 피고인 소속 I 현대5톤카고 화물트럭을 운전 축중 10톤에서 1.3톤을 초과한 11.3톤의 상태로 가공석 화물을 적재함으로써 1.3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