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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6고단42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동업자인 F이 6억 원을 투자하고 나도 일부를 투자했다.

내가 운영하는 D이 G 방공 교육장에서 토석 운송을 하는데 월 2,5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

지금도 우리가 덤프트럭 10여 대로 운송을 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는 수익이 발생하고 3~4 개월 후에는 1일 평균 60대가 운송을 하여 하루 평균 18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40% 의 지분을 주겠다.

월요일 (9. 24. )에 다른 투자 자랑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우선 돈을 입금하면 당신과 계약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방공 교육장 토석 채취허가는 주식회사 H에서 받은 것이며 2012. 8. 31. 자로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토석 운송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은 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토석 운송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2. 9. 24. 경 59,980,000원을, 2012. 10. 8. 경 20,000,000원을, 같은 달 10. 경 20,000,000원을, 같은 달 16. 경 30,000,000원을, 같은 달 19. 경 5,000,000원을, 같은 달 22. 10,000,000원을, 같은 달 25. 경 5,000,000원을 각각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149,98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3회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와 첨부된 녹취록, 수사보고( 예산 군청 도시 재생과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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