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2005. 4.경 증권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는 2005. 5. 2. 피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었다.
피고가 2005. 7.경 내지 2005. 8.경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피고가 추가로 변호사비용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원고는 2005. 9. 1.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5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5. 5. 2. 5,000,000원 및 2005. 9. 1. 20,000,000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회사 평가하는 방법, 주식 분석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고 저평가된 주식 종목을 선정해 주었는데 원고가 피고의 투자 조언에 따라 투자한 종목에서 수익이 발생하자 그 중 일부를 사례금으로 송금한 것이지 피고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5. 7.경 내지 2005. 8.경 3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05. 5. 2. 5,000,000원 및 2005. 9. 1. 20,000,000원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2005. 5. 2. 5,000,000원을 송금하고 2005. 9. 1.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바(변론 전체의 취지) 2005년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반면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투자 조언에 대한 사례금으로 위 돈들을 송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