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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37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중앙공원 근처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 지인들 돈을 관리하며 주식투자로 돈을 불려 주고 있다.

친구 누나로부터 20,000,000원을 투자 받아 주식에 투자 하여 고수익의 이자를 주고 있다.

자본금이 더 필요하다.

20,000,000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한 달 전에 미리 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투자에 손해를 보고 있었고, 교부 받은 투자금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발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27.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 인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D) 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2.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8,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예금거래 내역,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합계 6,820만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기간 동안 아무런 수익이 없었음에도 편취 금 중 일 부를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하여 피해액이 현금액에 이 르 렀 는 바,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최후 범행 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편취 금이 전혀 회복된 바 없고, 편취 금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수익금을 모두 공제한 금액도 4,500여만원에 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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