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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9 2015고단581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참치 식당인 ‘C ’에서 피해자 I에게 "1 억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매달 매출액 중 5,000,000원을 배당해 줄 수 있고, 세금 등을 공제하더라도 매달 3,625,000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C’ 식당의 월 순수익은 평균 900만 원 ~ 1,000만 원 가량에 불과한 반면, 약 3억 1,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보유하면서 매달 이자로 2,400만 원 가량을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비록 피고인이 SBS의 ‘J’ 프로그램이나, ‘K’ 등에 수회 출연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려 보겠다는 막연한 계획 하에 2014. 6. 12. 자본금 1,000,000원 규모로 ‘ 주식회사 L’ 을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익이 창출되지도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500만 원을 분배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투자 약정서, 상가 임차 보증금 양수도 계약서, 간편 입출금 거래 내역,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1년 ~4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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