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J 전 506㎡ 중 피고 B은 384/2,295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256...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K은 1965. 1. 10. 경남 하동군 J 전 5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망 L는 1971년경 망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경남 하동군 M 및 N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O은 1981. 1. 1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25/153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L는 1981. 3. 23. O의 위 지분에 관하여 1981. 3.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망 L의 아들이다.
망 L는 1992. 9. 3. 사망하였고, 망 L의 상속인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마. 피고 B은 망 K의 처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망 K과 피고 B의 자녀들이다.
망 K은 1999. 1. 22.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 L는 1970년 중후반경 농사를 짓기 위해 망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다.
그러던 중 O은 P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지번을 잘못 알고 이 사건 토지 중 25/153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망 L가 O에게 항의하자 O은 자신의 지분을 망 L에게 이전해 주었다.
이후 망 L가 1992. 9. 3.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부산에 거주하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할 수 없어 원고의 모친인 Q에게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게 하였고, Q이 사망한 후 누이인 R에게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