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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6.23 2020고단15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서 ‘C’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 E, F, G는 위 업체에 고용된 대리운전 기사들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 20:26경 G로 하여금 자가용 자동차인 H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서 강원 태백시 황지동까지 운송하고 25,000원을 받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운행한 I 차량 조회서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E, F, 불상의 각 동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고발인이 촬영한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리운전 업체 업주로서 18회에 걸쳐 자가용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는 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범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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