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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고정337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이른바 ‘ 카풀’ 을 알선하는 휴대 전화기 애플리케이션 ‘ 럭 시 ’를 이용하여 출퇴근과 관계없이 자가용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4. 경 자가용 자동차인 F 투 싼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 럭 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송을 요청한 승객( 닉네임 ‘G’) 을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매장’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 뱅뱅 사거리’ 교 차로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위 럭시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474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5.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4. 경 자가용 자동차인 K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 럭 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송을 요청한 승객( 닉네임 ‘L’) 을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매장’ 앞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O 앞 도로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위 럭시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877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5.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9. 20:22 경 자가용 자동차인 P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 럭 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송을 요청한 승객( 닉네임 ‘Q’) 을 서울 강남구 R 건물 주차장부터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T 식당’ 앞 도로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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