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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6 2019나213307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애완동물용 배합사료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애완용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4. 11.부터 2016. 12. 29.까지 피고에게 10,588,040원 상당의 애완동물 사료를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6,762,6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9호증의 2 내지 6,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받은 애완동물 사료 대금 10,588,04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6,762,600원을 제외한 3,825,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원고의 애완동물 사료를 납품받은 후 위 사료를 구매한 피고의 고객으로부터 사료가 변질되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원고에게 남아 있던 애완동물 사료 전부를 반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2.경 피고의 쇼핑몰에서 원고의 애완동물 사료를 구매한 D으로부터 위 사료가 상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이를 원고의 여직원에게 전달하여 반품할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받은 후, 위 주소와 원고의 전화번호를 D에게 알려 준 사실, 피고가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E와 ‘C’의 물품반품에 관한 내용으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기간에 납품받았던 애완동물 사료를 직접 반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이 원고에게 위 사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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