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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8 2017나1031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농ㆍ축산업의 경영, 축산 집단사육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4. 1. 27.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사료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9. 10. 1.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4. 4. 20. 피고와 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료공급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생산하는 사료 중 ‘리더맥스GT'라는 명칭의 사료가 있고, 그와 별도로 ’프로마스터‘라는 명칭의 사료도 있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4. 5. 1.부터 원고에게 피고가 생산한 사료(리더맥스GT 및 프로마스터)를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채무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리더맥스GT’ 사료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약정을 위반하고 원고에게 ‘프로마스터’ 사료를 공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돼지 수백 마리가 폐사하게 되었다.

원고는 비육 손해, 예상 수익 상실 손해, 성장 지체에 따른 추가 사료비 손해, 기타 생산비 손해 등 860,078,599원과 위자료 5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그 중 비육 손해 134,930,124원과 예상수익 상실액 68,868,475원 및 위자료 1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리더맥스GT’ 사료만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손해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료공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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