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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17 2013노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료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정품 사료이다.” 또는 “배달 도중 차량사고로 바닥에 흩어진 것을 가지고 온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사료의 출처에 대하여 그다지 궁금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따로 이야기 한 적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돼지사육 경력이 상당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료가 하자있는 사료로서 정품 사료가 아님을 이미 알았음에도 사료 가격이 저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료를 계속 공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없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사료를 공급하면서 “이 사료는 정상적인 사료인데 사료차가 싣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반품된 사료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자백하였고, 위 자백은 피해자 F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여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② 비록 피해자 F가 이 사건 사료를 공급받은 이유가 정상 사료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격 때문이었고 피해자 F도 이 사건 사료가 다소 하자 있는 제품임은 알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F는 이 사건 사료가 사실은 쇳조각, 칼날, 산업용 마스크 등 이물질이나 부패물, 분진 등이 섞인 폐기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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