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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6 2016고단61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147』 피고인은 2016. 10. 21. 17:55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55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발로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 고단 6638』 피고인은 2016. 10. 1. 15:00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G(34 세) 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과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소주상자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지름 6cm × 높이 21cm) 을 꺼 내들고 위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옆구리를 3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475』 피고인은 2017. 2. 15. 18:00 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식당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J(50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5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아 일부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675』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일자 불상 00:00 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K’ 식당 앞 벤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L(51 세) 가 연장 자인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앞에 있던 탁자를 뒤엎으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를 약 5회 폭행하고, 그곳 길거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두께 약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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