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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합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만성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 고합 49』 피고인은 2017. 6. 18. 12:2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7길 4( 서교동 )에 있는 지하철 6호선 합 정역 승강장 6-1 번 칸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50 세 )에게 다가가 " 왜 나를 동대문 운동장 역에서부터 따라 오냐 "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5회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좌측 슬 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합 50』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7. 28. 03:20 경 서울 은평구 D 앞 놀이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손전등을 들어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 E(36 세) 의 얼굴에 비추고는,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9cm, 세로 11cm, 높이 5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 던질 듯한 행동을 보이면서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1. 02:59 경 서울 중구 F 지하 3 층 ‘G’ 사우나 로비에서, 여 종업원과 외부 출입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사우나 관리이사인 피해자 H(51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어깨와 가슴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8. 4. 11:00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PC 방’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K(17 세) 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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