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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합43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39』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2. 03:09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E에 의해 자신의 여자친구가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개의 늑연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E의 일행인 피해자 F(47 세) 등이 쫓아오자 택시를 타고 잠시 자리를 떠났다가 같은 날 03:17 경 서울 강북구 G 앞길로 다시 돌아와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130cm )으로 피해자의 우측 둔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합 440』 피고인은 2017. 7. 12. 22:00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 하는 카페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 중에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소지하고 있는 손도끼( 가로 14cm, 세로 38cm, 날 길이 10cm) 로 카페 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냉장고의 문 부분을 내리 찍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4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1.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대질)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USB

1. 판시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피해 부위 사진 『2017 고합 4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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