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6가단357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미장, 방수, 조적, 타일 시공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외 건축공사를 하는 회사이다.

⑵. 피고는 주식회사 동훈도스로부터 서귀포시 B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인 게스트하우스(이하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라 한다)와 연수원(이하 ‘이 사건 연수원’이라 한다)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⑶.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5년 11월경 위 인테리어공사 중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의 타일공사(이하 ‘게스트하우스 타일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12. 19.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고, ② 2015년 5월경 위 인테리어공사 중 이 사건 연수원의 타일공사(이하 ‘연수원 타일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5,00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⑷.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가 모두 완료되어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와 연수원에 대하여 2016. 4. 1.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이 있었다.

⑸. 한편 원고는 2015년 6월경 피고로부터 서울 금천구 C동 소재 D와 E의 신축공사 중 각 타일공사(이하 ‘D 타일공사’, ‘E 타일공사’라 한다)를 각 공사대금 22,000,000원에 하도급을 받아 위 타일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① 원고는 2016. 2. 24. 피고와 게스트하우스 타일공사의 공사대금을 72,000,000원 증액하여 15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지...

arrow